■ 제74조(벌칙) 1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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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 2005.12.30, 2007.1.26, 2007.12.2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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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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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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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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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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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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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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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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